[필독]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화학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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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 | 등록일 | 2025.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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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 가.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의2(출석인정) 나.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출석인정에 대한 성적평가)
2.「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병가(8호, 9호)’일 경우,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과에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병명 또는 증상 등)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시 ~ 다. 신청기한 : 학생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일주일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기한 엄수) : 출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주일 내에 신청 라.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 붙임 2 신청 메뉴얼 참조 ※ 각 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붙임 1 참조 ※ 출석인정 신청한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승인 불가 ※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승인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부.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 각 1부. 3.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발췌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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