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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필독] 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화학공학교육과
조회수 50 등록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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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출석인정(구학생 휴가)신청 변경 사항 안내


1. 관련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2(출석인정)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7(출석인정에 대한 성적평가)

 

2.「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붙임1 증빙서류 확인)

예외사항

체육특기자· 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학장

지시사항

‘병가’의 경우, 학과는 학생에게 증빙서류 원본 제출받아 보관 및 확인 후 승인

※ 출석인정 신청 사유가 ‘병가(8호, 9호)’일 경우, 사범대학 소속 학생은 학과에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시스템 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병명 또는 증상 등)


적용 시점2025. 3. 20.(), 13:00시 ~


다. 신청기한 : 학생출석인정 사유가 발생한 일주일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기한 엄수) : 출석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주일 내에 신청


라. 청 방법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 붙임 2 신청 메뉴얼 참조


※ 각 출석인정 관련 서류는 붙임 1 참조

※ 출석인정 신청한 증빙서류 원본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승인 불가

※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승인 절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붙임 


1.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2. 출석인정 신청 및 처리 매뉴얼(학생1.

3.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발췌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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