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 이수 안내 | |||||
작성자 | 화학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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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 | 등록일 | 2025.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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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 의무) 이수 안내 가. 이수대상 : 직원 및 학생 나. 이수기한: 2025. 12. 31.(수) ※ 일부 사이트는 12월 중순 경 교육이 종료되므로 12월 중순까지 이수 권장 다. 이수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 이수 라. 이수방법: 센터 주관 대면 교육 참가 또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수강(붙임 1 콘텐츠 목록 참고) 후 이수증 등록(붙임 2 참고) 마. 비고: 학부생 꿈모아 마일리지 적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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